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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전성시대)퍼스널 모빌리티, 허용·처벌 없는 '무법지대' 수년째 방치
사용자 증가에 사고도 '다반사'…전용면허·보험 설계 등 서둘러야
2018-11-13 06:00:00 2018-11-13 06:00: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전기를 이용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현행법상 대부분이 불법 운행에 속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고에 노출되기도 쉬워 시장 확대에 발맞춰 규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르면 배기량 50㏄ 미만(전기동력은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는 원동장치 자전거로 정의한다.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여기에 포함된다. 원동기는 차도 운행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이 인도에서 다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최고시속 25㎞ 미만, 전체중량 30㎏ 미만의 제품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정했고, 원동기 면허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그러나 아직 전동휠이나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을 위한 법 제도는 정비되지 않고 있다. 
 
또 원동기의 경우 16세 이하는 취득할 수 없는 2종 원동기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며,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 음주운전 불가 등의 의무도 진다.  따라서 만약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의 사람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면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같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대부분 하지 않는 실정이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 위를 달리는 것도 규정이 애매하다. 차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제작사의 자기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률상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는 것도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법률 규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어이 없는 결론에 직면해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 허가가 필요한 경우 어떤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저속의 근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나아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도 숙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0건이던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2015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낸 자료에서는 작년 사고 건수가 193건으로 급증했고,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하지만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모두 무보험 상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와 연세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연평균 47.4%씩 증가하고 있고, 사고 유형의 79.8%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단독사고로, 유사 교통수단인 자전거보다 사고 심각도가 최대 1.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기준 정립과 사고보상이 가능한 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험 상품 개발과 함께 안전장비 및 탑승요령에 대한 교육,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정이 우리보다 다소 앞서있다.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시속 32㎞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저속차량으로 분류,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독일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2009년부터 '전기 보조 이동 수단'으로 분류하고 별도 면허 소지를 의무화 했고, 일본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운행할 수 있는 허용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행을 제한 중이다. 프랑스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행자와 동일하게 규정, 실내와 자전거 도로 등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하고, 보행자 도로에서 다닐 경우 시속 6㎞ 이하로 다녀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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