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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통계청 제외' 예산안 의결…기재부 세입 1.4조·세출 298억 감액
2018-11-14 16:12:01 2018-11-14 16:12: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을 1조3933억원 감액했다. 세출예산안도 298억4200만원 줄였다. 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국재정정보원 운영비 등이 깎였다.
 
기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막판까지 쟁점이 된 통계청 예산안은 이날 안건에 상정하지 못했다. 130억원 규모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서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통계청 관련 예산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1조3933억원 삭감된 기재부 세입예산안은 내년 5월6일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된 것을 반영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 세입예산안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세출예산안은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국제포럼 등 11억3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 309억7200만원을 감액하면서 전체 세출예산안은 결과적으로 298억4200만원 감액이 이뤄졌다. 우선 과다 편성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50억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비와 국외여비 3억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열람 및 유출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재정정보원 운영비 4억1600만원을 깎았다.
 
국세청 세출예산안은 47억2300만원을 감액했다. 근로·자녀장려제세 운영사업의 홍보예산과 국세행정 전산화사업의 예산 감액을 단행했다. 증액은 19억3500만원 규모다. 관세청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284억원 증액하고, 1억1750만원 감액했다. 세출예산안에선 불요불급한 휴대용 핵종 분석기 구입 예산 일부와 여행자통관지원요원 기타수당 일부를 감액하는 등 총 127억7660만원을 감액했다. 조달청은 세입예산안에서 초과수납이 예상되는 위약금 세입 18억6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세법개정안도 상정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을 감안하면 처리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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