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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기간 36개월 '유력' 놓고 병무청장 "징벌적 아냐"
2018-11-14 18:22:41 2018-11-14 18:22:4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사회 일각에서 '징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 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 36개월 기간이 징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이다.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역 대비) 1.5~2배의 기준을 육군이 아닌 공군(22개월)으로 해야 한다”며 “(복무기간이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장기간 복무가 되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른 수단과 조화를 이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민하고 있으며 최적의 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간은 현역(육군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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