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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상고심' 주심 민일영 전 대법관 조사
2018-11-15 09:25:59 2018-11-15 09:26:02
지난 2015년 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한 민일영 전 대법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지시사건 상고심 주심이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5일 "지난 9일 민 전 대법관을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상대로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회부한 배경에 박근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자 청와대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원했다.
 
민 전 대법관은 그러나 조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법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대법관으로서는 두번째다. 검찰은 사건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0개다. 오는 19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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