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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취소소송 2심도 패소
법원 "KBO 영구실격처분 무효로 해달라" 주장 기각
2018-11-16 14:22:55 2018-11-16 14:22:5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을 당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씨가 KBO의 영구실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이씨가 "영구실격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KBO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브로커 조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고 실점하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며 파문을 낳았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해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KBO는 지난해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을 근거로 이씨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영구 실격 제재를 받으면 KBO 내 선수는 물론 지도자 및 관계자로 활동할 수 없고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 NC 허가 없이 뛸 수 없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NC다이노스 이태양이 지난 2016년 6월17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전에서 역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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