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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안 정식 논의
현장 발의…여러 안건 중 가장 먼저 논의
2018-11-19 11:44:05 2018-11-19 11:44:0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안건을 정식 발의해 논의한다.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2차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 여러 의안 중 법관들은 이 의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는데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정상 법관 대표 10인 이상이 발의에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법관 대표 12명은 법원 내부전산망에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내놓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의 제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법원 내부전산망에 "형사 절차에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식으로 법관 탄핵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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