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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선)미국·영국·일본 최대 1년 가능…"유연성 떨어지면 고용 감소"
2018-11-21 06:00:00 2018-11-21 06: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면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적극 활용 중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탄력근로제를 폭넓게 적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절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을 때 근무량을 늘일 수 있고 반대일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탄력근로제가 없으면 기업들은 특정 시기에 고용을 줄이거나 사직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대의 한 경제학부 교수는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거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폭넓게 적용한다. 독일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으로 늘릴 수 있다. 근로시간계정제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 초과근로시간은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다.
 
프랑스도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허용된다. 연장근로는 1일 10시간, 단체협약시 12시간까지 가능하다.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관할 노동관서장 승인을 받으면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대신 12주 평균 46시간은 맞춰야 한다.
 
미국과 일본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생긴다. 연장근로는 월 45시간, 1년 360시간 이내다.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7주 평균 주당 48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예외가 허용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안하게 된다”면서 “주요 선진국 사례 처럼 탄력근로제를 1년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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