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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실효성 강화 나선다
2년간 준법의식 흐릿해져…"청탁없는 문화 위한 보완 추진"
2018-11-20 17:34:31 2018-11-20 17:34:3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가 시행 2주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식당가에서 소위 ‘김영란 메뉴’가 사라지는 등 준법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처벌강화 등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각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과태료처럼 2배 이상 부과하고, 철저한 신고 처리 및 내부신고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근원적 개선’을 위해 공직자의 직위·영향력을 이용한 인사청탁 등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광고 등 후원·협찬’(투명한 내부기준 없는 금품 등 수수, 민관 유착 소지) ‘인사청탁’(신규채용, 정규직 전환시 청탁·부당지시), ‘시상·포상’(협회 등 직무 관련 공직자 대상 특혜성 포상과 대가수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
 
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기준 확립’ 방안으로 감사·감독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12월달에 발표되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해 청렴도 하위 기관 및 업무에 대한 집중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언론 및 지방의회와의 법 시행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제도운영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 청탁 없는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경제·직능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활용해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성과 및 인식 변화를 국민들에게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청렴국가의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았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끝에 가서 퇴보한 전철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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