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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몰지역에 축사신축 허가...탁상행정 논란
"주민협의하겠다"공문 보내놓고 일방적 처리...축사 건축설계에 기반성토 없어 피해 불 보듯
2018-11-21 06:00:00 2018-11-21 06:00:00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충남 청양군이 수몰지역에 축사신축을 허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9월 목면 안심리 지역에 소 108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 군은 관련 법규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난 6월 11일 청양군에 "수몰지역에 축사를 신축하면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탄원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군은 "아직 허가신청이 들어온 바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과 협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마을 이장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의 내용과 같이 마을 주민과의 협의절차는 없었다. 지난 10일 마을에는 축사 신축 공사차량들이 들어왔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은 급한 마음에 농기계로 통로를 막아섰다. 주민들은 기습공사라며 반발했지만 휴일이어서 군청 담당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 한 주민은 땅을 팔았던 60대 마을 주민이 심적부담을 느껴왔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원래 땅주인은 이날 마을의 소식을 전해들었고,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마을은 3일간 초상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환경과 책임자는 마을주민들에게 협의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수몰지역이었다. 환경과의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장은 "이 마을의 농지는 1년에 3~4번 가량 침수가 된다. 올해처럼 강수량이 적었던 폭염에도 1번 침수됐다. 이 지역은 밭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벼농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농어촌공사에서 배수장을 설치했지만 제때에 가동하지 않아 침수 피해는 계속됐다. 올해도 벼 머리까지 잠겼었다"고 설명했다.
 
군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축사는 기반성토를 위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최소 1m 이상 성토를 해야 침수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부서 관계자는 "기반성토의 경우 50cm이상일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축사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축사는 50cm이상 성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고, 올해 같은 국지성 호우가 또 내린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환경 담당부서는 "현장에 배수장이 설치돼 있어 배수가 잘 된다고 생각해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을이장이 올해 겪었던 침수로 길까지 모두 잠겼다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청양=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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