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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유지 특례 마련"
성장성 특례 기업 방문…업계 적극적인 역할 당부
2018-11-21 10:00:00 2018-11-21 11:05:36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했다. 이자리에는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1호 기업이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기술평가상장을 개선한 제도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주선인이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추천해 상장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약리물질의 생체 내 전송기술(TSDT)플랫폼을 기반으로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투자업계에 혁신ㆍ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과 상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기업은 우리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있어 여러모로 의미있는 기업"이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과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혁신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등의 조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해 투자자가 혁신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금융 특화 증권사에 대한 진입ㆍ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사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증권사의 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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