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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환자, 확진 없이도 CT촬영 건보 적용
400여개 비급여 해소 추진…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의심도
2018-11-21 12:00:00 2018-11-21 14:37:03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확진이 없더라도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에 대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또 성인과 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비급여란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행위 및 치료 재료 등으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400여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확대하는 주요 내용은 CT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 확대다. 그동안 복부CT는 만성간염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를 적용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의심 단계에서도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존 270만명에서 약 37만명이 추가될 전망이다.
 
성인과 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적용했다. 뇌 수술과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기관지삽입용튜브, 심장기능검사시 사용하는 카테터)의 이용 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도 완화한다.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해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개 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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