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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스료 잘 내면 주부·사회초년생도 저금리 대출 가능
금융위,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비금융정보·개인사업자 전문 CB사 도입
2018-11-21 14:21:29 2018-11-21 14:21:2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청년이나 가정주부 등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위한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B)가 나오게 된다. 이 신용평가회사는 통신·전기·가스요금 납부내역 등을 통해 개인신용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낸 소비자라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청년·노령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를 위해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CB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해 금융회사에 대출 심사 등 금융 거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비금융정보 CB사는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만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이런 CB사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피코(FICO)는 통신비나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약 1500만명의 신용점수를 산출해 금융사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런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경우 최근 2년 동안 카드·대출 이용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된 주부·사회초년생 등 1107만명의 신용도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금융정보 전문CB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 개인CB사 기준인 50억원에서 5억~2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CB사도 도입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663만명으로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600조원 규모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가 미비해 전체의 82%가 보증·담보에 의존한 대출이다.
 
개인사업자들이 전문CB사를 통해 신용등급을 받으면 기존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CB 초기 자본금 요건은 개인CB업에 준하는 5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 겸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CB사의 빅데이터 업무 범위도 대폭 허용된다. CB사가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의 분석·관리 역량이 높아 관련 업무 수행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CB사는 빅데이터 업무 중 가명·익명정보의 이용·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권에서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나 보험약관 대출 정보, 세금·사회보험료 등 주요 공공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도록 관련 제도와 법률을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권대영 단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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