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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불법파견' 제자리…"PB파트너즈 해법 1년, 과제도 남아"
롯데마트·하이마트 사례 등 꼬리 무는 논란…규제 강화 요구 높아
2018-11-21 16:09:14 2018-11-21 16:48:39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로 불법파견에 대한 유통업계 전반의 경각심이 커진 지 1년여 지났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판촉사원을 중심으로 불법파견이 만연한 가운데 자회사 고용으로 끝난 줄 알았던 파리바게뜨 사례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파리바게뜨는 파견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작업환경, 소속감 결핍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자회사 1년, 무엇이 변했나'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다뤘다. 토론회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관계자들은 파리바게뜨 자회사 직접고용 이후 1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은별 기자
 
지난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000여명의 불법파견 문제가 터졌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자회사인 'PB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했다. 이와 관련 김종진 부소장은 "자회사 직접 고용 이후 긍정적인 점도 많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근속35년 포상 등 비현실적 복지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상승 ▲매장에서의 차별과 부당대우 등을 지적했다. 또한 중간관리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는 형태의 비효율적인 연차 결재 구조, 명함 등 일반적인 회사 직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시스템 부재도 꼬집었다. 김 부소장은 이러한 구조가 회사 소속감을 떨어트리며 내부의 '공동구성원' 이라는 고민이 없는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자회사 고용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에 의하면 카페기사, 지원기사 등의 유산율은 50%에 이르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새로운 논란들도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지난달 롯데 하이마트 매장 판촉사원 약 38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의 인력 파견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파견된 인력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납품한 상품만을 판매·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마트에서는 판매사원들에 대해서 재고관리, 채용 등 관련 없는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다.
 
롯데마트에서도 지난 9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을 파견 받기 전 파견 조건을 서면에 작성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롯데마트는 파견직원들을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투입했고 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파견직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 만연한 불법적 간접고용형태가 해소돼야 한다"며 "노동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법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나 납품업체의 서면 약정 후 자발적으로 파견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불하는 경우 등 예외조항이 많다. 파견법의 경우 1998년 제정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파견법 개정안도 십여 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여야 및 노동계·재계의 입장이 상이해 발이 묶인 상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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