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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 가능'…"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속지마세요"
금감원, 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대응…심의건수 4569건으로 급증
2018-11-21 16:11:40 2018-11-21 16:11:4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력(MOU)을 통해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행위을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비공개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 불법 사채업자들의 대출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가 1만1582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4년 1755건이던 한해 심의건수가 2018년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심의 건수만 4569건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가 6만109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만881건, 2016년 1만6759건, 2017년 1만8822건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기로했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금감원은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금감원-시민(온라인 시민감시단)-공익법인(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대부업체 거래 때 등록 여부 확인, 작업 대출은 사기대출이라는 사실에 유의 등을 꼽았다. 특히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추천했다.
 
한 고객이 은행 대출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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