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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 제도권 포함되나…전금법·특금법 개정 논의
민병두 정무위원장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 토론회 개최…여야 협치 필요 공감대
2018-11-21 16:08:08 2018-11-21 16:08:0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산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백아란기자
 
21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고 “내달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정식적인 입법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블록체인 관련) 입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민 위원장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관·유동수·이학영·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김세연 자유한국당의원 등이 참여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김종석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여야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 또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좋은 논의가 모아지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법안 개정의 중심에는 이른바 블록체인산업육성2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안(특금법)’이 있다. 기존의 법체계가 중앙 통제형 전산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암호화자산·가상통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7건이다. 각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전금법, 특금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박용진·정태옥·정병국·하태경 의원 등의 법안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통일된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이날 “거래소의 경우 박용진 의원은 매매·거래·중개·발행관리업을 취급업종으로 넣었지만, 정태옥 의원은 거래·계좌관리업을 취급업종을 구분하고 있다”며 “용어를 ‘디지털 토큰’으로 통일하고 각기 다른 취급 업종 중 ‘발행’은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진했다.
 
구 의원은 특히 “증권형을 제외한 거래업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인·허가 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둬야 한다”며 “일반적인 디지털토큰은 디지털 자산에 불과하므로 매매나 거래, 관리는 특별히 달리 취급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유형에 따라 증권형의 경우 전금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이용형이나 지불형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금법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만 부여되고 있는 고객 확인, 보고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일정한 사항 확인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신송금에 대해선 “변동성이 높고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한편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은 지속 추진되는 모습이다. 이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 등을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자산의 기준 및 지정,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블록체인 활성화에 발맞춰 전향적인 자세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의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는 커녕 패스트 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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