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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패소자 부담, 재판청구권 침해"
변협, 공익소송 심포지엄…전문가들 "민사소송법 개정 필요"
2018-11-21 16:43:53 2018-11-21 16:43:5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에서 일률적인 변호사 보수의 패소자 부담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물어야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 소송, 고용관계소송, 환경보호소송 등 공익소송이나 입증의 부담이 큰 영역의 전문가 소송과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일정한 분야의 영역에서는 의료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에게 현저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 측에서 소송 제기 뒤 패소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2차적 경제적 피해를 낳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폐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소액의 배상만 인정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일부 승소했음에도 오히려 손해배상금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기관이나 보험 회사에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면적패소자 부담주의 적절한데, 이는 현행 패소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보수에 한해 공익소송 등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조장곤 변호사도 미국이 각자부담주의를 취하면서도 노동·인권과 같은 일정한 영역에서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소송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보수 전액을 상대 당사자에게 판결로써 부담하게 하는 등 넓은 재량 인정하는 취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을 인정하는 우리 법제에서 일본에서는 그 예가 없는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과오 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은 증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승소여부를 소제기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촉탁 등을 통한 의료과실 등이 증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변호사 역시 "변호사 보수에 대한 '패소자 부담주의'를 택한 상황에서결과책임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영역에서 패소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과 단체가 입는 재산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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