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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200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 도입…30% 제한
내년 6월 적용…코스피200·100·50 및 KRX300 대상
2018-11-21 17:56:14 2018-11-21 17:56:1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년 6월부터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도입해 코스피200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비중을 30%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현상, 자산운용의 어려움 등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면 인덱스펀드에 해당 종목을 지수비중만큼 기계적으로 편입해 수급이 쏠리고, 이로인해 다시 주가 상승, 편입비중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내 적용 기준은 30%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주식시장 현황을 고려해 해외 주요지수 대비 완화된 비중을 적용한다.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 해외 주요지수는 대체로 10~20% 범위에서 CAP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주기는 매년 6월, 12월로 구성종목 정기변경(6월),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6·12월)과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이다.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30%로 비중을 조정한다. 
 
적용대상 지수는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이다.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CAP 적용 종목도 발생하지 않는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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