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실명 가상계좌 발급 허용 우선돼야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최화인 "금융범죄 차단과 자금세탁방지 위해 필수"
송창영 "금융당국, 국제적 합의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우선 도입해야"
2018-11-21 20:14:51 2018-11-21 20:14:51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암호화폐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명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최화인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실명 가상계좌 부여는 금융범죄 차단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제적 요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최화인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범죄·자금세탁방지 장치 마련 없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학장은 “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안정화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A)에서 거래소 집금계좌(B)로 입·출금한 이력이 있으면 두 계좌 모두 거래가 중단돼 집금계좌(B)를 이용하던 해당 거래소 이용자 전체가 입·출금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해당 거래내역을 파악하려면 집금계좌(B)의 개별 거래를 대조해야 하는데 집금계좌의 경우 이용자 모두의 입·출금 내역을 대사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돼 금융범죄의 신속한 추적이 어렵다는 게 최 학장의 설명이다.
 
최 학장은 “1인마다 개별 실명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면 문제 거래와 관련된 해당계좌만 거래가 중단돼 거래소 전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 입출금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거래추적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범죄와 연루된 거래 추적을 적기에 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의심거래 신고 등에 대한 은행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금융범죄 추적의 신속성을 주려면 거래소가 직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FIU 기획행정실장은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는 식으로 우회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편법으로 볼 수 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성명을 채택했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각국이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통일된 규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따라 규제를 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가상통화 관련 규제와는 달리 자금세탁방지는 이미 국제적 합의가 도출됐다”며 “가상통화 관련 사업이 국경 간 거래(해외 송금 등)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 국제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입법하지 않을 경우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