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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노예' 사건, 국가도 책임 있다"
국가상대 1심 패소 피해자들, 2심서 승소
2018-11-23 14:57:48 2018-11-23 14:57: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3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전남 신안·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명 중 1명만 국가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는 김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3000만원,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김씨 등은 1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받게 됐다.
 
피해자들이 염전 주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두고 국가·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국가·지자체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사회적인 공분을 낳았다.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염전노예 사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박모씨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박씨를 제외한 김씨 등 7명의 피해자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김씨 등 3명이 항소했다.
 
지난 2014년 2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염전 노예장애인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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