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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부터 한·독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18세 이상 전자여권 소지자, 체류자 등록하면 이용 가능
2018-11-26 09:50:31 2018-11-26 09:50:4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내달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으로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 체류 입국자도 해당된다. 이는 지난 6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 간 체결한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18세 이상이고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했으며 장·단기 체류자로 이용등록이 완료됐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독일인은 가운데 이용대상자는 17세 이상이고, 독일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단기 방문자로 이용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다. 현재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독일인 포함)은 별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이 가능하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easypass)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은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및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한번 등록한 우리 국민은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등록센터가 소재한 독일공항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테겔 ▲듀셀도르프 ▲뮌헨 등 5곳이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가능한 독일공항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테겔 ▲베를린 쇤펠트 ▲듀셀도르프 ▲뮌헨 ▲쾰른/본 등 7곳이다. 
 
독일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로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국내 공항만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1월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동출국심사대에서 탑승객들이 출국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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