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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근로자' 축소방안 표류…여야 공감에도 정부 '반대'
2018-11-26 17:44:29 2018-11-26 17:44:3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에서 근로소득세를 면세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총급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액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발의)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가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일단 보류됐다.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 혜택 부여 방지를 위해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제혜택이 증가하면서 국내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6년 43.6%로 근로소득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면세자 비율은 40~41%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 헛점이 많다는 것이 이종구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이 어렵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 연소득이 8000만원, 1억원씩 되는 사람들도 면세자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2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연 12만원의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도입할 경우 2015년 기준 46.8%에 달하는 면세자가 올해 기준으로 8.3~8.8%포인트 줄어든다.
 
여당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000만원 초과자를 상향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초과자로 한다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소득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면세자가 자연 축소되고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1, 2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중하위 계층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제도를 바꿔 면세자를 축소시키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연축소시켜 나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574개 법안 중 20% 정도만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 못한 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일부만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왼쪽)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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