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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지방이양일괄법 적극 추진"
2018-11-27 17:14:38 2018-11-27 17:15: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도록 한 지방이양일괄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영석 소위원장은 "기재위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달아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최종안을 다듬으면 오는 30일쯤 경제재정소위에서 재논의를 통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2개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방이양일괄법 중 물가안정과 관련된 법안 심사를 맡았다. 현재까진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의견서가 채택됐다. 
 
야당에선 이날 논의 과정에서 중앙행정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경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의 협의가 충돌했을 때 권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회의 초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소 기울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로 문구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15건의 법안을 논의한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보고 대상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고 보고내용에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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