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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 무혐의 처분
관련 혐의 모두 벗게 돼…다음 달 면직 취소 소송 선고
2018-11-28 10:54:09 2018-11-28 10:54:1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10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친 직후인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들은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는 감찰을 거쳐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부장검사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를 검토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면직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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