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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 '덜미'
1억5000여만원 상당 부당이익…지인에게 돈 주고 명의 받아
2018-11-28 15:35:35 2018-11-28 15:35: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이지춘)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포통장 98개를 개설한 뒤 이를 범죄조직에 팔아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조직 총책을 포함한 5명을 구속하는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총 4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주고 그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사 실장 등에 대해서도 납입가장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변 친구, 지인 등에게 ‘법인당 매월 1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받았다. 이후 법무사 실장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시 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해 마치 자본금(5000~8000만원)이 있는 법인인 것처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손쉽게 설립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사이트를 수사하던 도중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등록 조치했고, 이 범행계좌에 묶인 돈(800여만원)을 출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통장 개설책을 검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최근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자, 비교적 여러 개의 통장 개설이 용이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이 불량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법인 명의 통장이 개인 통장보다 거래 한도(일일한도 및 이체금액)가 높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들은 지인 위주로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자 교육과 판매한 대포통장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등 통장 구매자가 통장 사용에 불편함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 명의 제공자를 주변 지인들 위주로 모집했으며, 통장 명의자가 통장 구매자의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일명 ‘먹튀’를 방지했다. 평소에도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해 주겠으니, 절대 경찰에서 온 전화는 받지 말고 출석하지도 말라’고 철저히 교육해 왔다. 이와 더불어 판매한 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명의자와 함께 바로 은행을 찾아가 조치해 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유령법인과 대포계좌에 대해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폐업 및 지급정지 조치했으며, 법무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기초가 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관련 대포통장들이 사용된 인터넷 사기 사이트 및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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