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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골든타임' 임박"
철야농성 재개하며 절박함 표출…청와대 "국회 거쳐야"
2018-11-28 15:40:06 2018-11-28 15:40:0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내지 내년 2월 내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2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성과급 폐지 촉구'를 위한 선전전을 전개했다. 전날인 27일부터 시작한 1박2일 집중투쟁의 일환이었다.
 
전날부터 사랑채와 정부서울청사 근방 등 농성장에서 철야 농성을 한 조합원들은 추위에 떨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아침 온도는 2도 가량으로, 선전전이 끝난 뒤 장갑을 낀 손을 비비면서 핫팩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은 "비닐 천막이라 통풍되지 않고 불이 날수도 있어 난로를 켜지 않았다"며 "침낭만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으니 잠을 못 이뤘고, 지금도 추워 죽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10월24일 여건 문제로 철회한 철야농성을 1개월만에 임시 재개했다. 법외노조 철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해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이 최소화되는 시기에 법외노조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올해 내지 늦어도 내년 2월이 '골든타임'이고, 이를 넘기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후년 총선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24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결정을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교섭권이나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인용해 법외노조 결정이 가능하게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즉각 폐기를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조치에 대해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하는 등 사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국회를 거치는 법률 개정으로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촉구 행사를 마치자마자 버스에 탑승해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로 향했다. 도입된지 17년된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오는 12월14일까지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성과급 폐지 촉구'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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