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예산소위 정상화…예산안 심사 속개
비쟁점 대규모 사업부터 심사…쟁점은 '소소위'서 결론낼 듯
2018-11-28 17:15:19 2018-11-28 17:15:19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속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가 4조원 세입 결손을 놓고 대치한지 사흘 만이다. 그러나 심사 기한이 촉박한 만큼 졸속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왼쪽부터) 간사와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 장제원 간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소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예산 심사를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소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진도를 빼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정부가 성실하게 4조원 세수결손(유류세 인하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믿고 간다”며 “소소위 전까지 4조원의 세수 결손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지 보고하기로 했는데 다시 약속을 깬다면 정말 끝장”이라고 엄포를 놨다.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은 내달 3일로 뒀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심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우선 12월3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위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슈는 공방을 자제하면서 타협이 안 되면 소소위로 넘기는 효율적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예정대로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예산을 타결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깜깜이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 없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재부 책임자가 비공개로 예산을 심사하는 기구다. 이 경우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에 따른 쪽지예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증액심사 범위를 간사협의로 정한 질의기한 내 질의해 소위자료에 포함된 안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소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쟁점·비쟁점 예산을 소소위와 예산소위로 각각 분리하는 ‘투트랙 심사’ 방식도 검토할 전망이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소위와 소소위를 투트랙으로 운영해 쟁점은 소소위에서, 나머진는 소위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 속개에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일자리 예산·남북협력사업 기금·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 사업 예산이 줄줄이 보류돼있는 상황이다.
 
한편 역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사례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뿐이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