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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정무위 통과
민병두 의원 발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법
2018-11-28 17:53:26 2018-11-28 18:18:41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핀테크 혁신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허용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입법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테스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법령과 어긋나는 측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데다,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도 각종 규제로 실험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라며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일부 법령 적용을 배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위에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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