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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유치원 3법' 처리 불발…내달 3일 재논의
한국당 자체 법안 늦어져 연기…박용진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2018-11-28 18:02:17 2018-11-28 18:02: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달 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져 관련 논의를 내달 3일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12월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면이 안 서고 납득이 안 간다"며 "더는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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