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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일 전 6개월 이내 판례' 출제 대상서 제외
응시 장소도 5개 도시로 확대…출산시 응시기간 연장 등도 검토
2018-11-28 19:24:04 2018-11-28 19:24: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다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일 전 6개월 이내에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 지방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28일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에 즈음해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충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판례 평석 등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스스로 최신 판례를 수집해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도시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응시 희망 시험장을 취합했고, 지방 응시 희망자 전원을 희망지역에 배정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헌법상 가치인 모성보호를 위해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응시기간(5년) 도과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분야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할 수 있는 충실한 학점이수제 실시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 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선택과목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를 자체적으로 설정했으나 방대한 분량 부담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화 분야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점이수제' 도입 대신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밖에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원과 협의해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개선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방안은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향후에도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시행 결과 연구 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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