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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코틴 살인사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2018-11-29 10:50:53 2018-11-29 10:50:5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송모씨와 내연남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지난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잠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발견됐다.
 
송씨는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남편이 사망한 뒤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억원은 황씨에게 송금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인터넷을 통해 국외에서 남편이 숨지기 전 순도 99% 니코틴 원액 10l짜리 2병을 구매하고,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검거했다.  
 
1심은 "디엔에이(DNA) 등 객관적인 증거는 다수의 유력한 정황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송씨는 오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한 점은 사회 통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사회와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은 남편 오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몰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서 "졸피뎀이 투여돼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입해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 행태가 다시 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와 황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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