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법 "부마항쟁 당시 계엄 포고령은 위헌·위법"
"당시 포고, 유신체제 대한 국민적 저항 탄압하기 위한 것"
2018-11-29 11:59:49 2018-11-29 11:59: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지난 1979년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발령된 계엄 포고가 위헌·위법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 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 및 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의 전제가 된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1979년 10월20일 부산 중국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러 온 손학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운동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틀 전 부산 지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고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을 엄금한다는 박찬긍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가 있었다. 김씨는 계엄 포고령에서 금지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군사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81년 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2016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같은 해 9월 이전 판결을 깨고 "김씨 발언은 유언비어가 아니고 자기 언동이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 포고가 군사상 필요성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후 본래 담당 재판부가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오거돈(앞줄 맨 왼쪽부터) 부산시장과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