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9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과 프레시안 등에 대한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의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임에도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마치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함과 동시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회견 다음 날인 3월1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보도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라며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프레시안 서 모 기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허위며, 수사 기관에서 충실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도 이틀 뒤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다. 프레시안은 "정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고 유력한 목격자도 없고,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이라고 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의도 렉싱턴호텔 커피숍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박하며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으나 스스로 호텔카드 사용내역을 발견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경찰은 지난 7월 정 전 의원의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6일 검찰에 출석한 정 전 의원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 조사받겠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선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호텔에 갔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이 나와 갔다는 것이 확인돼 그때 방점 찍었던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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