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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유족사찰' 혐의…김대열 전 참모장도 영장
2018-11-29 17:37:02 2018-11-29 17:37:0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가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과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2014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정치ㆍ선거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무리한 요구사항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ㆍ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하여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들 개개인의 가족 관계와 사생활을 수집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 직업과 정치성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부하인 손모전 기무사 1처장, 소 모ㆍ김 모 지역부대장 등 현역 영관급 장교(당시) 3명도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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