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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연장이냐 유지냐…"
대법 전합 공개변론, "평균여명 늘었다"·"건강수명은 줄어"…찬·반 팽팽
2018-11-29 19:43:19 2018-11-29 19:43: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00세시대 고령사회 진입한 지 오래다.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원고 측) "평균여명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었다. 지금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다."(피고측)
 
30여년 동안 60세로 유지돼 온 가동연한의 연장을 두고 원·피고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 노희범 변호사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했을 당시, 가동연한 판단의 주요 결정요소는 우리 국민의 평균기대여명과 경제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이었다"면서 "그 후로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동연한 연장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변호사는 "그 근거로, 평균기대 수명이 2016년 기준으로할 때 82.4세로 당시보다 10세 이상 늘어났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고령노동자를 증가시켜 1989년 9.3%이던 것이 2018년에는 21.1%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 가동연한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가동연한은 65세, 영국은 60~72세, 일본은 67세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피고 측 김재용 변호사는 "평균여명은 증가했지만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2012년 65.7세이던 것이 2016년에는 64.9세로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60세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것도 대부분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각종 연금 지급이 65세부터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취업이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그나마도 저소득 일용직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가동연한이 연장되면 정년도 연장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수준이 아직 그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면서 "가동연한 연장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 참고인들의 주장도 뜨거웠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1989년에 비해 2016년 기대수명은 11.2세 개선됐다"면서 "한국 기대수명이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과 독일의 예를 들면서 "생산인구 감소로 중고령자가 늘고 있어 숙련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동연한 연장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박사도 "지난해 기준으로 EU 28개국가 대비 한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55~59세까지 72.6%로 11위지만 60~64세까지 60.6%로 2위, 65~69세와 70~74세는 각각 45.5%와 33.1%로 1위"라면서 "고령자 취업률이 이미 외국 수준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측 참고인인 최보국 손해사정사는 가동연한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보험손해율 증가로 인한 요율 인상,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청년취업문제 등 해결과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관계기간으로 의견을 낸 금융감독원도 "보험약관 등 개정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료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의 아버지 박모씨 등 유족들과, 2016년 7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영산교 난간 추락사고로 숨진 장모씨 유족이 각각 수영장과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부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후 공개변론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따로 정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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