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소속 중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전 기무사 과장 이모 중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비방하거나 대통령,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ID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의 2011년 정치관여, 전 기무사 계장 중령 김모씨(당시 소령)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은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했다.
불법 정치 댓글 공작 지휘와 관련해 배득식 전 기무사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보안처장인 대령 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군 기무사령부.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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