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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2018-11-30 13:06:02 2018-11-30 13:06: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말 그대로 법관들의 인사를 주관하는 곳으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법관 명단을 따로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1심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결하자 이를 비판했던 법관의 재임용을 법원행정처가 악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자신의 SNS에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로 표현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징계하고,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증세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붙여 소속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확인 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전문의가 아니라 친분이 있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이를 사실처럼 문건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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