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다면 형의 선고나 유죄 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이 없어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고, 2월 2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또다시 적발됐다. 이밖에 모욕,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