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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내년 2월 처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사 선임방법 등 디테일이 '악마'
2018-12-03 15:47:08 2018-12-03 15:47:0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키로 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간사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과 KT화재현장 방문에 대해 항의하자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방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여야 간사 간 소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난 전반기 국회 때도 추진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지연돼 왰다. 그러던 지난달 여야정협의체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국민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 낸 개정안 처리를 요구 중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 추천하고 사장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선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다.
 
노웅래 과방위원장 측은 “법 개정 논의에 있어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계와 방송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며 “여야 간 입장 조율은 해봐야겠으나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소소위에서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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