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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옷가게 '나홀로 사장님' 산재적용 받는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에 음식·도소매 등 추가 '65만 혜택'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산재적용…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
2018-12-04 10:34:27 2018-12-04 10:34:2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혼자 운영하는 네일숍이나 옷가게 사장님, 길거리 붕어빵 장수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에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명이 사회안정망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혼자 운영하는 네일숍이나 옷가게 사장님, 길거리 붕어빵 장수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일반 음식점 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노점 판매상, 무역 중개인, 이발사, 피부관리사, 네일샵, 세탁소업자, 웨딩플래너 등이 모두 적용된다. 단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건설기계 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261인 사업주들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는데 이 중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밖에 없다.
 
고용부는 건설기계 특고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레미콘 외의 26개 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도 특고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26개 직종 종사자 1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고로 추가되는 대상은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로더 , 콘크리트펌프, 롤러, 불도저, 천공기, 공기압축기, 타워크레인, 모터 그레이더, 항타 및 항발기, 특수건설기계, 아스팔트피니셔, 쇄석기, 콘크리트피니셔, 준설선,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아스팔트살포기, 자갈채취기, 스크레이퍼,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노상안정기 등이다.
 
이와함께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한다. 직업성 암 원인으로 밝혀진 석면과 벤젠 노출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석면과 관련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다. 벤젠 노출 기준도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했다. 도장작업의 경우에는 스프레이만 인정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까지 확대해 직업성 암 산재 인정업무 범위를 넓혀,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며 "현장·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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