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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2021년까지 가능…서민형은 재가입도 시도해볼만
상장펀드·해외부동산펀드, ISA신탁형과 찰떡궁합…MP성과도 좋아
2018-12-05 06:00:00 2018-12-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올해 말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시한이 3년 더 주어질 전망이다. 
 
2019년 예산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른 예산안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고비가 남았지만, 일단 합의한 사안이므로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시한이 2021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ISA 발매 후 3년이 다 돼 가지만 금융권을 통틀어 ISA 계좌에 들어온 저축, 투자금액 누적액은 5조원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다른 세제혜택 상품에 비하면 가입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다. 더구나 은행 중심으로 계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개설되고 입금된 규모만 따지면 초라할 지경이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세제혜택이 주어진 ‘귀하신 몸’임에도 제도 시행 초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가 앞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자들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만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흔하지 않다.   
 
금융회사들은 시행 초기를 제외하고는 ISA 가입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ISA 같은 세제혜택 상품은 투자자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사진/ 뉴시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사들이 재량껏 운용하는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204개의 누적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평균 3.13%를 기록했다. 최근 1년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5% 정도 크게 뒷걸음질한 이 수익률도 시장과 비교하면 절대 나쁜 성적이 아니다. 코스피는 10월 한 달 13%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21%나 급락했다. 참고로 ISA MP수익률에서는 여전히 증권사가 은행을 앞서고 있다. 
 
이런 MP 수익률이 아니라도 ISA는 세제혜택 그 자체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ISA는 계좌에 담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그 나머지 수익금도 9.9%로 분리과세해주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원씩 5년간(서민형 3년) 총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매년 2000만원씩 연간 5% 이익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ELS나 펀드에 투자한다면 5년 동안 총 1500만원의 금융수익이 발생할 텐데, 이중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3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128만7000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세제혜택이 없는 정상계좌(231만원)에 비해 100만원 넘게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까지 누릴 수 있다.
 
중도에 인출해도 납입금액만큼은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근로·사업소득자’인 현행 가입자격에 전전연도가 추가돼 최근에 직장을 그만둔 휴직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를 믿고 일임형으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면 신탁형 ISA에 가입해 최대한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과 상품을 골라 편입하는 것이 세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 5~8%의 분배(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장펀드와 해외부동산펀드 등이 ISA와 궁합이 잘 맞을 것이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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