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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도입 등 엄중처벌 법제화 필요"
2018-12-04 16:49:41 2018-12-04 16:49:4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식매매시스템 개선 작업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시장은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리 공매도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80%에 육박하지만 개인투자자는 1%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50~7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시장에선 전멸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시장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골드만삭스의 지난 5월 불법 공매도 건을 적발해 약 75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공매도의 최고 과태료가 6000만원이었던 데 견주어 보면 가히 엄청난, 획기적인, 단호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골드만삭스 건 적발이 가능했던 건 공매도 주문 오류로 결제 때 장부를 맞추지 못한 초보적인 결제 불이행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유사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시장의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차입 공매도의 경우 거래소 회원인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상장증권을 대차한 후에야 매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입고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 그 다음 단계의 거래가 가능하게끔 근본적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차익 발생 시 부당이득 산정문제와 함께 이를 엄중처벌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관련법은 과태료 조항만 있지만 과징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 공매도 발생 시 차익의 1.5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부과하자는 내용의 처벌 강화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은 세계증시에 비해 저평가된 한국 증권시장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먼저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신뢰에 기반한 주식시장이 되도록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건은 사실 해외에선 퇴출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근절이 목적이라면 징벌적인 제재 도입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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