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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2018-12-06 18:00:42 2018-12-06 18:00:4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 호황을 고려해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뉴시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이 2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추경 당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적자국채 5000억원을 조기상환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해 추진한 사례는 아니었다. 4조원 상환은 역대 최대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계획(28조8000억원)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연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상당이 줄어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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