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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 거래 허용
발행어음도 대상에 포함…증권사간 CP 거래 허용
2018-12-12 12:00:00 2018-12-12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증권사를 시작으로, 8월 자산운용사, 9월 외국계 증권사 현장간담회에 이어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해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두 계의 계좌에 국채를 투자하고 있는 경우 계좌간 이동을 하려면 매도 후 다시 재매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에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된다. 지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개정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증권사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했다.
 
일부 계정을 통해 종금사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됐으나 증권사에는 지금까지도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증권사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현재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건은 12월 중 법령해석을 받을 것"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3건은 내년 상반기 중 법령개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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