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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파생결합증권 공시 위반한 KB증권 등 8개사에 과태료
2018-12-12 21:05:35 2018-12-12 21:05:3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등 8개사에 대헤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7건을 위반해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4건) 750만원, DB금융투자(3건)와 신한금융투자(3건)는 450만원, 미래에셋대우(2건), 하나금융투자(2건) 300만원, SK증권(1건), 키움증권(1건) 150만원 순이다.
 
원칙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4~2017년 기간 중 총 8개사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지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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