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전자법정 비리 업체 실소유주 구속영장 청구
2018-12-12 22:28:26 2018-12-12 22:37: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 혐의를 받는 전자법정 사업 등 납품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2일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의혹과 관련해 납품 업체 실소유주 A씨에 대해입찰방해 및 변호사법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수주 과정에서 2009년 이후 지속해서 수주해온 B사가 전직 행정처 전산공무원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라는 것을 확인했다. B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과 하도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소재 입찰 회사 사무실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A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