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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 "업무내규 제정, 구성 다양화"
2018-12-14 09:42:50 2018-12-14 09:42:5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가 1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원들이 그간 시행해온 감찰활동의 준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하고 업무 내규도 제정키로 했다. 특감반 내부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기관도 다양화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특별감찰반원들이 지인 사건 수사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직사회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다.
 
조 수석은 우선, 기존 특감반이라는 용어에 권위적 어감이 들어있다며 감찰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직제령 개정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제도화한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 수석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 직제령은 12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 구성을 검경은 물론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한다. 한 기관 출신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제정했다.
 
기타 내부통제 기능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며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보고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감찰결과 이첩절차와 이후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들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조 수석은 “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해 초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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