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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합의…1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2018-12-15 15:06:37 2018-12-15 15:06:3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여야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한 지 열흘 만이다. 여야는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개헌 논의도 시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을 오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세부 방식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 시한 내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해 왔고, 민주당도 전면 찬성 입장은 아닌 상황에서 일단 바른당 손 대표와 정의당 이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기 위한 미봉책이란 시각도 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직후 단식을 중단했다. 손 대표는 열흘 간 단식 소회에 대해 몸은 좀 많이 쇠약해졌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한 발짝 띄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조금 더 확실해 했으면 하는 것들이 많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정치계의 뜻을 생각해 단식을 풀어야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제도화 시키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당 등 세 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 의제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선거제 합의 발표 직후 연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 유치원3등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 후 처리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 12. 15.
 
5당 원내대표 일동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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