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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에 ILO 협약 비준압박 강화…FTA 분쟁해결 절차 돌입
2018-12-17 20:00:00 2018-12-17 2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17"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이 한-EU FTA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U FTA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관련 의무는 1998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등 노동 기본권 원칙을 실현하고,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상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U의 이번 요청건은 첫 번째 사례다.
 
-EU FTA2009년 협상 타결 이후 20115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돼 같은 해 7월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강화해왔다. 먼저 20135월 유럽연합측 자문단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와서도 유럽연합 집행위는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 관련 상세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EU 측에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한-EU FTA에 따라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해결절차개시 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유럽연합은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실추 등도 초래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가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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