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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재보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공정위, 코리안리에 76억 과징금
2018-12-17 17:08:21 2018-12-17 17:08: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20여년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 코리안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재보험시장에 잠재적 경쟁사업자 진입을 차단하면서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뜻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이 큰 항공보험 특성상 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보상책임을 전가하는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은 약 88%로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재보험자유화 정책이 도입된 1993년 이후 재보험서비스는 국경 간 거래가 허용돼 국내외 재보험사 모두가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코리안리 보험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거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사에 전가하도록 했다.
 
특히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나 해외재보험사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국내시장 내 해외 요율 도입이 막혀 손해보험사 간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이 차단됐고,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기회가 막혀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경쟁이 도입돼 보험료 인하와 보험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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