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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테크)②장기보유 부동산 매도나 상속·증여…올해가 유리
유일한 '비과세' 상품 ISA, 일몰 3년 연기
2018-12-19 06:00:00 2018-12-19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축소된다는 점을 챙겨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걸 말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연간 3%씩 공제해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공제비율이 연간 3%에서 2%로 낮아진다. 즉, 올해 10년과는 달리 앞으로는 최대 15년은 보유해야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올해 매각할 경우, 매년 3%의 9년분인 27%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제는 보유기간이 10년이 되는 내년에 팔 경우, 매년 2%씩 공제율을 적용받아 매각차익의 20%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에게 고액의 재산 상속·증여를 앞둔 경우에도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자진해 신고할 경우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데, 올들어 이 공제비율이 지난해 7%에서 5%로 축소됐고 내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내년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올해보다 20만원 더 많다. 
 
한 투자자가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세액·소득공제를 받는 것 만큼 중요하다. 당초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은 내년에도 지속돼 관심 가져볼 만 하다. ISA는 올해로 혜택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어 가입시한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됐다. ISA는 현재 유일한 비과세 금융상품인 만큼 혜택 연장으로 가입자를 더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3월 처음으로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 연금·펀드·채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을 두루 담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생긴 금융소득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ISA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지만,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등에서 얻은 이자에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것과 큰 차이다. 비과세 한도를 넘은 수익도 금융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 9.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ISA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금융회사별 수익률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일임형 ISA의 누적수익률은 평균 3.13%다. 미·중 무역갈등과 국내외 증시의 동반하락으로 10월말 수익률이 9월말 8.12%에 비해 크게 조정받았다.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담아 운용하는 신탁형을 선택해도 좋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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